Contents

알림마당

공지사항

제주4·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
작성자
고우리
작성일
2019-01-18 13:25:38
조회수
1873466
제주4·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(子婦)에게 제주4·3사건 희생자 유족에 준하는 병·의원 진료비를 지원하고 있으니 해당되시는 분은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
○ 지원내용
▶ 지원대상 : 제주4·3사건 희생자의 며느리(子婦)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
※ 며느리가 여러 명일 경우라도 지원대상에 포함되나, 손부(孫婦)와 조카며느리는 포함 안됨
▶ 지원범위 : 외래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%지원, 다만 본인부담
금액이 6,0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
(2018년 1월 1일 진료분부터 인상 시행)
▶ 지원 방법
도내 거주자 : 지정된 의료기관에서 진료시 사전 감면
도외 거주자 : 진료비 영수증과 통장사본 재단에 제출 확인 후 지원
▶ 지원시기 : 제주4·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대상 결정일부터

○ 지원신청
▶ 신청기간 : 연중
▶ 신청장소
도내거주자 : 거주지 읍·면·동 주민센터
도외거주자 : 제주4·3평화재단(우 : 63313, 제주특별자치도 제주시 명림로430)
▶ 신청서류
제주4·3사건 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 신청서/ 희생자 및 유족 결정 통지서 사본/ 가족관계증명서/ 개인정보제공 동의서

※ 문의처 : 제주4·3평화재단 며느리진료비 지원담당 064)723-4340

댓글 0

user