Contents

진료기관 신청

진료기관 안내

제주4ㆍ3평화재단 진료비 지원사업(3개 사업)

4ㆍ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사업
  • 대 상 : 4ㆍ3생존희생자 (대상자 확인 : 4ㆍ3생존희생자 진료증)
  • 지정병원에서 진료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

    * 비급여(보험제외 대상) 지원 안됨.

  • 도내 지정병원에서 건강검진 수검시 1인당 40만원 지원

    * 추가 및 재검사 비용 본인 부담

4ㆍ3희생자 유족 진료비 지원사업
  • 대 상 : 4ㆍ3생존희생자 유족 (대상자 확인 : 4ㆍ3희생자 유족 진료증)
  •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30% 지원

    * 본인부담액 6,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됨. 단, 비급여, 입원비, 약값 지원 안됨

    * 치과 보철 치료(급여포함)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4ㆍ3희생자 며느리 진료비 지원사업
  • 대 상 : 4ㆍ3희생자 며느리 (대상자 확인 : 4ㆍ3희생자 며느리 진료증)
  • 지정병원에서 외래진료비 건강보험적용분의 본인부담액 30% 지원

    * 본인부담액 6,000원까지는 전액 지원됨. 단, 비급여, 입원비, 약값 지원 안됨

    * 치과 보철 치료(급여포함)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대상에서 제외

청구방법

  • 진료기관은 매월 진료 후 익월 15일까지 진료비내역서 청구

청구시 유의사항

  • 3개 지원사업별 청구서 및 내역서 별도 작성하여 매월 청구하여야 하며 생존희생자인 경우 진료인원에 따라 분기별 청구 등 청구기간 조정 가능합니다.
  • 진료사실을 허위청구하거나 사실과 다를 경우에는 진료기관 지정을 취소할 수 있으며, 의료기관 개설 등 신고사항이 변경될 경우에는 재단에 변경신청을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.
  • 도내지정병원 신규 등록 시 <진료기관지정협의요청서>를 작성하시고 재단으로 팩스 전송 후 회원가입 진행바랍니다. 진료기관지정협의요청서 다운로드

문의처

제주4ㆍ3평화재단 총무팀
제주시 명림로 430(봉개동) 064)723-4309 064)723-4303