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자주 묻는 질문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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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비 입금은 언제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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진료비를 청구하시면 재단의 심사를 거쳐 익월 말일까지 입금내역을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.
(진료기관, 도외 거주 대상자 포함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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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내 지정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기간이 따로 있나요?
- 네, 진료기관은 매월 진료 후 익월 15일까지 청구하시면 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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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내 지정병원에서 진료비 청구 시 4.3생존희생자/희생자 유족/희생자 며느리 청구는 따로 하나요?
- 네, 지원 사업별 각각의 청구서 및 내역서 서식에 따라 별도로 작성하셔야 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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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4.3생존희생자 의료비 지원 혜택이 어떻게 되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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병의원 진료비 및 약제비 본인부담액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.
건강검진비는 연 40만원, 비급여 검사비(MRI, CT 등)는 연 30만원 지원해 드립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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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도외에 거주하는 경우에는 진료비 지원 혜택을 못 받나요?
- 병원에서 진료를 받은 후 관련 서류를 제주43평화재단으로 제출하시면 심사 후 진료비를 지원해 드립니다. (제출서류는 공지사항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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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진료비 지원 방법이 어떻게 되나요?
- 도내 지정병원에서 진료 시 진료증을 제시하시면 감면 받으실 수 있습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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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족, 며느리 진료비 지원범위가 어떻게 되나요?
- 외래 진료비 급여분의 본인부담액 중 30%를 지원해 드리고 있습니다. 단, 본인부담액이 6,000원 이하인 경우 전액 지원해 드립니다. (입원비, 비급여, 약제비, 치괄 보철치료에 따른 진료비는 지원 제외됩니다.)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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- 유족, 며느리 진료비 지원 대상자가 따로 있나요?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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유족은 「제주43특별법⌟에 따라 결정된 희생자 유족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됩니다.
며느리는 43희생자의 며느리(子婦) 중 1954년 12월 31일 이전 출생자에 해당됩니다.
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